상장법인 대주주 등 28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상장법인 대주주 등 28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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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적발 유형 면밀 검증 예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판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 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 법인 주주 등 6900여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한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홈택스·손택스에 납세자가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6개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 TIP △신고서 작성 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오류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