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보험사기 연루' 소비자 주의보
금감원, '실손보험 보험사기 연루' 소비자 주의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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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병원 관계자와 짜고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주부 A씨는 최근 보험사기 공범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전문 브로커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인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 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또한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이 아닌 시행 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것 역시 보험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라고 당부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