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논란 안 끝났다… 효력정지 소송 전국 확대
방역패스 논란 안 끝났다… 효력정지 소송 전국 확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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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이어 부산·경기·제주 등 지자체별 행정소송 예고
전문가들 “정부 방역정책 혼선 우려… 과학적 신뢰 세워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논란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앞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12~18세 청소년에 대해 효력이 정지된 서울에 이어 대구, 그리고 부산과 경기, 제주 등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를 비롯한 지역 학부모와 청소년 등 309명은 이날 대구지법에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성인의 경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청소년은 전면적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한다”며 “지자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지자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와 조 교수 등 1023명은 지난해에도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켰다.

정부는 법원 결정 후 전국의 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교수 측은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기, 제주 등 전국 개별 지자체를 상대로 릴레이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날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감염 위험 역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향후 당사자들이 불복해 항고하면 논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 즉시 항고에 나섰고, 원고 측도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패스 해제를 주장하며 항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과 관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신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각 지자체에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역패스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놔야 한다”며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소송을 남발하게 될 텐데, 이는 아주 큰 사회적 낭비”라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