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켜 도로 통행 때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안전장구 장착이나 착용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비율이 3%대에 불과하고,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머리를 다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이다 이에 비해 캐나다, 호주 등은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 시 1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라 한다.
또한 단편적이고 급하게 자전거 도로의 확충으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 사이에 황색실선만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많고, 경계 턱 시설물이 설치된 곳 또한 자동차가 침범 하고 운행 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일부 안전의식이 무감각한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여 운행하고 주.정차를 시키고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가 위험이 따르는 실정이다.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가 침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자동차도로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옮겨서 심거나, 또는 안전 표지봉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 할 수 있으려면, 사회전반에 만연한 무감각한 안전의식을 바로 잡고, 안전시설물 확충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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