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시대 이중국적 불가피한 선택
글로벌 경쟁시대 이중국적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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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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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중국적 허용범위를 당초 계획보다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당초 정부는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고 외국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글로벌 경쟁시대 저 출산 고령화추세와 사회통합대책 차원에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100여개 국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중국적 제도는 이미 세계의 보편적 추세다.

건국 당시부터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온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에게 국가적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이들은 국내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중국적제도를 활용해 왔다.

화교의 경제적 비중을 중시한 중국이나 대만도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혈통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도 선천적 이중국적 자에 대해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뿌리 깊은 혈통의식과 이중국적을 특권층의 전유물로 보는 부정적 인식 탓에 우리만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엄격한 단일국적 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국적 취득수를 크게 늘고 있어 국적상실자 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 자가 22세까지 국적을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 된다.

이를 고쳐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해 국적상실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중국적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선천적 이중 국적 자가된 우수한 한국계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본다.

결혼 이주자 증가 등 다문화시대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중국적 허용 폭을 학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단계적으로라도 국내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 에게 국적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 출산 고령화 대책차원에서 생각해볼만 하다.

단계적으로라도 다문화시대 걸맞은 종합방법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입국시킨 이주노동자 외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이들과 그 자녀들도 형평성차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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