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절 맞은 북한… "사회주의헌법 철저히 구현"
헌법절 맞은 북한… "사회주의헌법 철저히 구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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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절을 맞은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헌법절은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한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27일이 북한 헌법절이다. 

신문은 사설에서 사회주의헌법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제 안정과 강화를 위한 법 질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나라 사회주의법은 온갖 적대세력의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위력한 수단이다"며 "공화국법에 의해 우리 내부를 좀먹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언급하며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막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 문화를 수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철저한 준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문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자면 모든 단위, 지역에서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