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손본다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손본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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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원장 "실손·자동차 보험 제도개선 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당국이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에 칼을 뽑아든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정은보 금감원장과 손해보험사 CEO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지난 9월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을 담아 만든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사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 업무 등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는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 감독‧검사 업무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상품개발·보험모집·보험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qhfka718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