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내년 3월까지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운영
영암군, 내년 3월까지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운영
  • 최정철 기자
  • 승인 2021.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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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육 농가 약 50% 사육 제한…방역약품도 공급
(사진=영암군)
(사진=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위험시기인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군청에 AI방역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 소독시설 및 방역초소 4개소를 운영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주요 방역 대책으로는, 전체 오리 사육 규모의 약 50%인 37농가 74만4000수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축사육 농가에 생석회·소독약품·면역증강제 등의 방역약품을 적기 공급했으며, 매주 1회 이상 가금농가 자체적으로 농장 내·외 및 진입로 등에 대해 일제소독을 추진하는 등 가축전염병 원천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팀장급 공무원 141명을 전담관으로 편성·운영해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농장 부출입구 통제 여부, 축사 소독 실시 여부, 축사 그물망 설치 여부 등 축사 방역에 대해 꼼꼼히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AI의 주요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야생조류로 인한 질병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와 영암천 주변 철새들이 주로 서식하는 농경지 등에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과 군 방역차량을 동원해 매일 철저한 소독을 통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 모임 및 농장 방문 자제, 농장주의 철저한 농장 단위 방역수칙 준수 및 철새 출몰지인 논·밭, 하천, 저수지 출입자제와 낚시·어로 행위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에서도 방역 점검·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방역약품을 추가 지원하는 등 AI 발생 원천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