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
익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
  • 문석주 기자
  • 승인 2021.11.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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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11월 말 기준 약 646건 95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총 357건 515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업무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완료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