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논란' 조용병, 항소심 '무죄'…신한금융 경영 순풍 전망
'특혜채용 논란' 조용병, 항소심 '무죄'…신한금융 경영 순풍 전망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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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라응찬 관련 내용 등 절대적 압박 볼 수 없어" 지적
채용 공정성 관련 각종 정황 판단에 상식 가이드라인 눈길
영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영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내려진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3명 중 최종합격한 2명에 대해 논리적 검토 끝에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입사전형 사정(평가) 끝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지원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이 서류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는 라응찬 전 회장과 관련된 자라는 걸 인사담당자가 알 수는 있었으나, 구체적 관계는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피고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봤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