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경제 위기 악용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세무조사’
국세청, 코로나19 경제 위기 악용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세무조사’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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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고액 급여 및 배당, 법인 차량·주택 사적 편취 등 30명 적발
(사진=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틈타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가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 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IT와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 급여와 배당, 법인명의 슈퍼카, 고급주택 구입 등 반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또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를 세우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도 이름이 올랐다.

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의 탈세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이다.

실제 조사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의 사주 일가는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와 미술품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주 동생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력 계열사 주요 사업부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무상 이전해 일감을 주고, 수백억원의 고액 배당금을 받은 자녀가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사들였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 등 조사유예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 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