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형사처벌 36%는 중복, 형벌수준 낮춰야"
"경제법 형사처벌 36%는 중복, 형벌수준 낮춰야"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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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전경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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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률의 형사처벌 항목 중 36%가 중복처벌로 집계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은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대부분이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처벌항목 수는 6044개로 전체의 92.0%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징역,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 처벌⸱제재수단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항목인 전체 처벌항목은 6568개 중 2376개(36.2%)로 조사됐다. 이들 항목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 714개(10.9%), 4중처벌 41개(0.6%), 5중처벌 60개(0.9%)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전체의 3.4%)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에 따르면, 한국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수는 지난 1996년 3347개에서 2020년 4669개로 39.5% 증가했다. 한국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은 1996년 13%에서 2010년 22%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비중이 3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