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정' 위궤양 치료할 때도 건강보험 적용
'케이캡정' 위궤양 치료할 때도 건강보험 적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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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inno.N "케이캡정, 소화기질환 대표 신약 위상 강화"
케이캡[이미지=HK inno.N]
케이캡[이미지=HK inno.N]

HK inno.N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을 위궤양 치료제로 처방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HK inno.N은 케이캡정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이달 1일부터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위궤양 치료까지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케이캡정이 허가 받은 총 4개 적응증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을 제외한 3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급여 적용 확대 과정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뿐만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HK inno.N은 이에 케이캡정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K inno.N 관계자는 “약 9500억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