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간광고 관련 사후규제 엄격적용
방통위, 중간광고 관련 사후규제 엄격적용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10.2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간광고 시간·횟수·고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 그러나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32분의1 이상)가 신설된 사실 또는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시간·횟수)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의 시정을 통보했다. 또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