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현안’ 간담회
창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현안’ 간담회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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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주차난 해결방안 모색
(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지난 27일 회의실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 구청 경제교통과 및 관내 경찰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13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와 10월21일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주차난이 혼재해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 △시간별 주정차 금지(허용)구간 지정 △구청별 불법 주정차 단속 통일기준 마련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와 주민들의 주차 불편 사이에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별 주정차 허용(금지)구간 지정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먼저 주민들과 학부모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시간별 주정차 금지(허용)구간 지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지 않은 시간대는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