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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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구 6200만원 지원

경남 창원시는 28일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70가구로 확정하고 6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가구로, 지난 9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총 75건 신청 및 접수완료했다.

현재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접수 받고 있어, 해당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