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수수 의혹' 고발인 29일 조사
공수처,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수수 의혹' 고발인 29일 조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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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9월 28일 오후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9월 28일 오후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9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62)과 그의 아들 병채(3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조사 진행 후 사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8일 “공수처 수사과로부터 연락을 받아 내일(29일) 오후 2시 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 성격이 짙은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며 이들 부자를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이후 사건을 입건할지 또는 검찰에 이첩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