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86.8%
[2021국감]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86.8%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0.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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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69곳 중 60곳 납부
건보공단,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구상금 청구 검토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 공식 블로그]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 공식 블로그]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2900만원의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36개 제약사를 포함해 10월7일 기준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약사는 69개 제약사다.

이 중 60개 제약사가 17억6200만원을 납부,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미납은 9개 제약사 2억6700만원이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