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
法,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12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지 7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다”며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2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