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서산시, 배드민턴 협회 "잘못된 확약서 관행"
[독자투고] 서산시, 배드민턴 협회 "잘못된 확약서 관행"
  • 신아일보
  • 승인 2021.10.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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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임재관
서산신의회 임재관
서산시의회 임재관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일탈된 행정과 의정활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행정상 '확약'이란 것에 있다. 행정상 '확약'은 행정청이 사인(私人)에 대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사인(私人)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기관이 아니란 것이다.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집행부와 의회의 구체적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행부는 정책을 수립·입안·집행함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는 낭비성 예산인지, 선심성 예산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삭감 하거나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다. 

2021년 9월8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때 있었던 일이다. 서산시와 배드민턴협회는 '2022년 다목적실내체육관 준공기념' 전국 초·중·고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유치 관련, 소요되는 예산 2억5천만원에 대해 경제효과는 선수, 학부모 관계자등 방문체류로 약 25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되므로 서산시의회에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당연히 체육진흥과와 배드민턴협회의 전국대회 유치 활동에 대한 격려는 물론, 소요예산이 5억이라도 승인해줘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산시와 배드민턴 협회는 의회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이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의정활동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행정상 '확약'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이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하여 지적을 하니, 다른 지방의회도 그렇게 관행으로 해왔다고 한다.

아니 다른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엉터리 행정과 의정활동이 관행이라 하여 이에 동조해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서산시 의회라도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행정과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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