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 가능성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 가능성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9.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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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향후 '위드 코로나' 체계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했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의 경우 '백신 패스'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손 반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경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 도입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과정에서는 증명체계를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