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ICT 활용 용지매수 보상기간 4개월 단축
농어촌공사, ICT 활용 용지매수 보상기간 4개월 단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9.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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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2개월→8개월 줄어
예산절감·국민편익 증진 효과
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용지매수 업무 표준화와 전자화로 평균 12개월 정도 걸리는 보상 소요기간을 8개월로 단축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자우편과 전자감정평가, 업무표준화·전자화 등 ICT 활용으로 용지매수 보상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보상 전체 기간은 단축됐다.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업무는 그간 기본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협의매수, 수용재결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작성까지 약 1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됐다. 

농어촌공사는 상시적 수용 재결시스템 구축으로 용지매수 보상 지연을 해소시켜 다년간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갈등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LPCS)은 보상 협의 후 진행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 검증·분석·출력해 관련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온라인 전송 처리된다. 

보상토지가 선정되면 전자우편화 시스템으로 대상자에게 계획공고와 협의 계약통지 등이 발송된다. 특히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다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 반영한다.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해 공사가 임의선정하지 않고 감정평가협회 추천시스템으로 협회에서 랜덤 선정해 전자회신을 한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농어촌공사는 IC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2018년 처음으로 전자수용재결기능을 추진한 이래 약 7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전자문서 고지기능 도입과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선해 국민 편익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사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