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육아휴직 불이익 없다…홍 회장 발언 파악 불가"
남양유업 "육아휴직 불이익 없다…홍 회장 발언 파악 불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9.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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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 복직 후 부당인사 주장에 적극 해명
홍 회장 개입엔 "녹취시기·앞뒤내용 확인 안 돼"
지난 5월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모습. [사진=박성은 기자]
지난 5월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모습.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은 한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부당한 인사 대우를 받았단 주장과 관련해 “그 어떤 인사상 불이익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7일 해명했다.    

전날인 6일 SBS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직원 인사에 직접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단 보도를 했다. 

보도에서 최연소 여성팀장에 올랐던 A씨는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1년 뒤 복직을 했는데, 자리는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배치됐고 기존 부서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원식 회장의 녹취 발언을 통해 A씨의 인사에 직접 개입했단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A씨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육아휴직과 관련해 그 어떤 인사상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육아휴직에 대해선 법적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직원은 물론 남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았단 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보도를 통해 나온 홍 회장의 녹취 발언에 대해선 “대화 상대방을 비롯해 녹취 시기와 앞뒤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안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