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서 '소신행정'으로… 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복지부동' 공무서 '소신행정'으로… 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9.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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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징벌적 감사→사전·예방적 감사 전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복지부동' 공무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감사를 실시하고 사후 책임을 면책해준다는 내용의 '사전컨설팅 감사법'이 발의됐다. 사후 감사는 의미가 없고,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신철하면 감사 기관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대안을 결정해주면서 사후 책임을 면책해 적극적인 행정 체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국내에선 박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 당시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제도 핵심으로 꼽히는 면책조항이 감사원 자체 규칙에 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도 활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공공 부문의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도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겁박해 복지부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복지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사후적·징벌적 감사 제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감사가 정부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후진적 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언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전에 감사관에게 판단을 받아 집행한 업무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넣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감사 제도는 집행 완료 후 2~3년 뒤에 감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실과 법규 사이 모호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가 부족한 일선 공무원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감사 제도가 적극 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며 "이번 입법안은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단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 법안을 제도화하면 사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