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토제닉 식단' 부당 광고 사례 360개 적발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 부당 광고 사례 360개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9.0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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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건기식·질병치료 오인·혼동, 거짓·과장 게시물 차단·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케톤식)'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60개 사례를 적발,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도시락 등 즉석식품류,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다.

점검은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 등이다.

특히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하거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부당 광고가 많았다.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