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9.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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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불구속
남양유업 사옥.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사옥. [사진=박성은 기자]

경찰은 발효유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단 연구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와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 임직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4월15일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30일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6명을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가리스가 감기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 등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박 전 소장은 추가로 ‘과장 광고’ 혐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앞서 4월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으로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것인데 이것이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현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