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평균 3.5% 주식으로 기업 전체 지배
총수 일가, 평균 3.5% 주식으로 기업 전체 지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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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 공개
총수 있는 집단(60개)의 내부지분율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평균 58.0%로 전년 55개 집단 57.0%보다 1.0%p 상승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율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 2612개사)의 작년 결산 기준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71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평균 58.0%로 전년 55개 집단 57.0%보다 1.0%p 상승했다.

또 이에 대한 총수 일가 직접 지분율은 3.5%(총수 1.6%, 친족 1.9%)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계열사 지분은 51.7%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 

전체 계열사 2421개 중 총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로 19.8%인 480개였는데, 이렇게 범위를 좁히더라도 재벌 총수 일가가 가진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총수 일가가 적은 계열사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5%), SK·현대중공업(각각 0.49%), 카카오(0.6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수 2세는 카카오·넥슨 등 IT주력집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는 전년보다 56개 늘었다.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소속 2421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전년 210개에서 265개로 55개 늘었다. 같은 기간 사각지대 회사도 388개에서 444개로 56개 증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올해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가 급증한 것은 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등 6개 신규 지정 기업집단이 늘어난 영향이 주효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444개사가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16개), 효성(15개), 중앙(14개) 순이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36개), 지에스(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IT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개, 사각지대 회사는 21개로 집계됐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58개사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주력집단 소속 회사가 9개사에서 13개사로 늘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정책과장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과 IT주력 집단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