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2차 공판… 삼덕회계, 혐의 '일부 시인'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2차 공판… 삼덕회계, 혐의 '일부 시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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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 "교보생명에 가치평가 자료 직접 받은 적 없다"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차 공판이 31일 진행했다. (사진=신아일보DB)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차 공판이 31일 진행했다. (사진=신아일보DB)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평가했는지 여부"라며 직접 심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두 개를 합철한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냐"고 묻자 피고인 A씨는 "일부는 사실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교보생명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묻자, 피고인 A씨는 "계약 당사자 어펄마캐피탈에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교보생명에 요청하거나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가치평가할 때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어펄마캐피탈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므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간의 주주간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내용은 주주간 계약서상에도 '정부 기관의 요청 및 요구에 관한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신 회장의 영문 서신을 변호인단이 국문으로 번역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곡해와 오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부동의 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의 수사 관행과 사안의 경위, 인과관계 등에 비춰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위법한 증거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12일로 열린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 관계자 2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