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주최로 열린 ‘이통장 지원 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통장 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식과 충남민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통장 지원 법제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 지사는 “도민 삶의 현장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인 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통장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 등의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 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때부터 읍면의 하부 조직으로 돼 있었으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부분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시군별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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