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기고 칼럼]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 신아일보
  • 승인 2021.08.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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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
 

2008년 10월 31일 나카모토 사토시가 금융화폐의 새로운 컨셉을 제시한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지 이제 13년차가 돼가는 2021년 7월 현재 블록체인 시장은 많은 스토리를 낳으면서 발전과 성장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올해는 작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는 첫 해다.

특금법에 따르면, 모든 가상 자산 사업자는 가상 자산의 전송과 보관 등의 과정에 있어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금)의 권고사항과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정보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인 ISMS 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하겠다. 특금법은 이제 시작이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비대면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기술의 진보와 발전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 소식 등은 한편으로 업계에는 긍정적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글로벌 온라인 통합화와 초연결화, 심지어는 가상현실 세상의 확대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 중개자 없이, 개인 대 개인간에 신뢰성 있게 금융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제는 좀 더 유연하면서 수용적인 관심과 시각으로 바라볼 때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취사선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산업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도 하나의 경영시스템이다. 국가가 경쟁력을 잃으면 그 나라 국민 또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정말 안 되는 것만을 철저히 금지하는 규제 내용을 만들고, 일정한 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새 기술을 맞닥뜨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업의 일터는 국민들이 자기를 실현하고, 일과 삶을 통해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 사회 전체적인 편익과 가치를 확대해 나가는 현장이다. 우리 기업이 곧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터전인 것이다.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고 자유를 느낄 때 더욱 더 긍정감과 행복감, 성취감을 느낀다. 

지금의 블록체인 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린 자녀 또는 약간 자란 청소년과 같다고 하겠다. 이 아이들은 각자 내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적절하게 자원을 뒷받침 해주어 안정감 있고 포근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꼭 하지 말아야 할 가이드라인만 제공해주면 나름대로 좌충우돌하며 방향성을 잡아가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블록체인 기업들 또한 이런 시각으로 잘 육성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면 사회에 큰 가치를 가져다 주는 좋은 기업들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한영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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