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전금법 개정 시급"
한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전금법 개정 시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8.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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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은 선불충전금 결제액 100% 외부예치 의무…국내는 50%
머지플러스 홈페이지 환불 공지. (자료=머지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머지플러스 홈페이지 환불 공지. (자료=머지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급 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돌연 포인트 판매와 사용처를 축소하며 일어난 대규모 소비자 환불 사태다.

실제 지난 11일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며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대거 축소를 기습 공지했다.

이에 이미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환불을 원하는 수백 명의 가입자가 서울 영등포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을 '무제한 20%' 할인받아 구매하면 6만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3년 만에 10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매달 거래 규모만 300~400억원에 달한다. 시중에 선결제된 포인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6차 온라인 환불을 마지막으로 추후 환불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머지플러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하면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이달 초 금감원에 알렸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 후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