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배부 추진
창원소방본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배부 추진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7.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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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소방본부)
(사진=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2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을 부착해야 하나 관계인의 법률 이해 부족으로 미부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방관리자 현황표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를 기록해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신고자에게 지급해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소방대상물의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소방안전관리자의 현황을 게시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함은 물론,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감도 유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