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책임 통감…일부 사실아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책임 통감…일부 사실아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7.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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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입장문
네이버 사옥.[사진=네이버]
네이버 사옥.[사진=네이버]

네이버가 27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일부 사실은 부인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극단적 선택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망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구축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다”며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임금미지급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과정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다만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