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최저임금 인상, 중소상공인 부담가중"…경총, 이의제기서 제출
"근거 없는 최저임금 인상, 중소상공인 부담가중"…경총, 이의제기서 제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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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취약계층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한국경총(KEF)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총(KEF)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의제기 근거로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을 꼽았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를 초과했고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또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서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지난해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 정도가 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 1018개사 중 85.5%가 매출이나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응답했다.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0.2%에 달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서도 중소기업 600개사 중 40.2%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업종별로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관행만 앞세운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업종에선 사실상 수용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 산출 근거로 2021년 기준 전망치를 활용했다. 경제성장률(4%)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증가율(0.7%)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15.6% 인상됐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최저임금은 41.6% 인상됐다.

경총은 “과거엔 이런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들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일각에서 제기된 전 정부대비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였던 만큼 최저임금인상률의 직접 비교가 어렵고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고 해서 이의제기 절차의 요식화는 안된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