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재개발, 주민·토지주와 이견 좁혀야"
[기자수첩] "공공재개발, 주민·토지주와 이견 좁혀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7.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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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공재개발 '흑석2구역'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올해 초 공공재개발 첫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그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개발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흑석2구역 전체 토지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주들로 구성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새 개발 방식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이 부여된다.

흑석2구역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지역이다. 2008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아직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하다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1호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비대위는 토지주들 대부분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개발이 추진된다면, 지주(地主)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또,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토지 비율과 무관하게 주민 동의율 50%를 내세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SH의 법적 해석은 다르다. SH는 흑석2구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인 만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 침해 반발을 인지하고 있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취재 중 만난 한 부동산 관련 교수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공공재개발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내놨다. 그는 공공재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보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취지는 정비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여 빠른 주택공급을 하는 데 있다. 하지만 단지 '공공'의 투명성과 속도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이견을 좁혀야 할 것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