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아들 생계 우려… 법 개정해 보상 받도록"
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아들 생계 우려… 법 개정해 보상 받도록"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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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등록금 등 최대한 지원하라" 주문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 전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 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길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