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지난 5월 초 이 전 위원을 입건했다.
이 전 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고 이후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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