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경영자처벌…재계‧노동계 모두 '반발'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경영자처벌…재계‧노동계 모두 '반발'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7.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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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20일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후 '확정'
노동계, 과로사 원인 뇌심혈관질환 제외돼 발끈 예상
재계, 산업현장 혼란부작용 우려…경제단체, 정부비판

내년 1월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산업재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모두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중대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올초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
올초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

이중 노사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행령에는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0여개만 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뇌심혈관 질환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택배사들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토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은 산업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은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법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일제히 논평자료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기업의 책임의무 규정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