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과징금 부과 결정에 "통보 못 받았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과징금 부과 결정에 "통보 못 받았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7.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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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논란에 식품표시법 위반
세종시 영업정지 사전 통보했지만 과징금 8억2000만원 결론
"1~2일 내로 통보 예상, 입장 정리해서 곧 발표할 것"
남양유업 서울 본사 간판.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서울 본사 간판. [사진=박성은 기자]

지난 4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세종시로부터 과징금 부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양유업은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통보를 받게 되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세종시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당초 사전 통보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최종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8억2000여만원이다. 

남양유업은 앞서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대표 발효유인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 분석에서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는 99.9% 사멸, 코로나19는 77.8% 수준으로 억제하는 유의미한 수치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두고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겨 같은 달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논란이 된 발효유 불가리스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같은 달 16일 사전 통보했다. 

이후 지난 6월24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영업정지 시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2차 피해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양유업은 아직 세종시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통보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2일 내로 세종시의 공식적인 통보가 예상된다”며 “통보를 받게 되면 내부 입장을 정리해 곧 알리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