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지상파 중간광고 송출…최대 6회 제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지상파 중간광고 송출…최대 6회 제한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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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정책변화…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 직접 전력구매계약 도입

7월1일부터 지상파 3사에서도 중간광고가 송출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IT산업 분야에선 우선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차등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상파에선 중간광고 대신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 2부 등으로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시청권 보호조치를 위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간광고 허용원칙을 마련,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1 이상으로 규정했다.

중간광고 시간은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된다. 횟수는 30분당 1회를 추가해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2회, 180분 이상 프로그램은 최대 6회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이와 함께 산업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도 의무화된다. 12월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한다.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도 도입된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침해 때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 디자인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