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점 23곳, 위생관리 미흡 등 적발
치킨 배달점 23곳, 위생관리 미흡 등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6.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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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취약 우려·행정처분 이력 업체 3644곳 대상 점검
배달 치킨. 본 기사와 무관한 업체입니다.[사진=신아일보DB]
배달 치킨. 본 기사와 무관한 업체입니다.[사진=신아일보DB]

치킨 배달음식점 2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는 자담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마루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또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