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해상 수출지원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해상 수출지원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6.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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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변화된 주요 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사진=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사진=농식품부]

올 하반기부턴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과제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4곳으로 순차 완공돼 본격 운영되고, 해상운송 물류 지원이 강화돼 농식품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과 농가 대상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 강화 등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우선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상주, 전라남도 고흥, 경상남도 밀양 등 전국 4곳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첨단농업 거점으로 삼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다. 혁신밸리에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함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실증단지가 핵심시설로 조성됐다. 

농가들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된다. 스마트 스튜디오는 청년농과 영세농 등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상품 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또, 국적선사 HMM과 연계해 수출물량이 급증한 미주 항로에 내달부터 매주 1척씩 농수산식품 전용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임시선박은 선적 공간 1천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로 중소·중견 화주에 우선 배정될 방침이다. 

이 외에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28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같은 달 12일부턴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10월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혹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적용을 받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농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된다. 

연말에는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정책자금 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이 운영될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