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간위원 의견 반영해 납세자 권익 강화 추진
국세청, 민간위원 의견 반영해 납세자 권익 강화 추진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21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콘퍼런스 열려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열린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열린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콘퍼런스를 열었다. 국세청과 지방청, 세무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세무조사 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과 통제 제도를 논의했다. 국세청은 콘퍼런스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국세청과 7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은 대면 회의 방식으로 콘퍼런스에 참여했고, 국세청과 지방청, 세무서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 회의로 함께 했다.

콘퍼런스 참가자들은 세무 조사권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 및 통제와 관련해 토론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 승인 시, 납세자 의견 진술권 부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 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 마련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고,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나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조사팀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집행을 방지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운용해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청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해 조력하고, 조사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현행 보호제도 외에도 추가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은영 기자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