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평가 기준미달 지자체 '국책사업 응모 제한' 검토
당정, 안전평가 기준미달 지자체 '국책사업 응모 제한' 검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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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재예방TF 단장 김영배 "안전 중시 행정 생태계 조성 취지"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가동… 지자체·건설업계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참사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참사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안전평가 등에서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책사업 응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TF에서 이러한 내용을 과제로 설정해 연구·검토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당은 일단 지역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원한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가동을 송영길 대표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관할 내 점검·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선 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해 문제가 일어난 경우 지방정부나 지자체가 국책사업에 일정기간 응모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전관리 등 영역에서 미비한 경우 패널티(감점)를 주면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안전 중시 행정을 시행할 것으로 봤다. 안전 우선의 풍토와 행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건설중대재해 방지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해제 건설 현장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예고했다. 당이 내세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허가권자 재량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의원이 같은 내용에서 나아가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차량 등에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허가권자가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당정 협의와 별개로 국회에선 이같은 법안을 논의해 방지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나아가 건설 공사 참여자별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 추진도 발표했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고 손실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안전 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감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폐쇄회로TV 설치와 버스 정류장 점검은 의무화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자체를 향해 "건설 공사 현장과 건설 구조물 해체 현장, 수해 우려·복구 지역 등 재난 취약시설 전반에 요청드린다"며 "특히 해체 공사 현장에선 계획서와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안전유해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도부는 사고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