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1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2021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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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수익률 매일 오전 11시30분·오후 4시 공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신아일보 DB)

한국거래소가 16일부터 거래되는 2021년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1년 12월물(KTB3F21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125-2406(21-4), 국고00875-2312(20-8), 국고01250-2603(21-1) 등 3개 종목이다. 각각의 표면금리는 1.125%, 0.875%, 1.250% 등이다.

5년 국채선물 2021년 12월물(KTB5F21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250-2603(21-1), 국고01125-2509(20-6) 등 2개 종목이다. 각각의 표면금리는 1.250%, 1.125% 등이다.

10년 국채선물 2021년 12월물(KTB10F21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3106(21-5), 국고01500-3012(20-9) 등 2개 종목이다. 각각 표면금리는 2.000%, 1.500%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