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1.06.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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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군검찰‧군경찰‧재판부 설치 의무화, ‘군사법원법’ 개정안 -
“일반 검‧경‧법원과 같이, 군대 내 사법기관에도 성범죄 전담 인력 필수”

이에 본 개정안은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군대 내 사법기관에 성범죄 전담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 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전문 수사관에 의해 사건 발생 즉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대 내 성폭력 처리 절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