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내달 6일부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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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000만원까지 반환…토스·카카오페이 송금은 대상 제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자료=금융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자료=금융위)

예보가 내달 7일부터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시행한다. 반환 금액은 5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수취인 실명을 확인 하기 어려운 토스나 카카오페이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한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을 진행한다.

반환지원은 내달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계좌와 간편송금업자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급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 실지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연락처 송금과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이 반환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착오송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액이 반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으로 안내하는 예보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