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밀크씨슬·알로에 겔 등 섭취 안전기준 강화
홍삼·밀크씨슬·알로에 겔 등 섭취 안전기준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6.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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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원료 8종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결과 반영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대상이 된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을 개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8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다.

또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 했다.

클로렐라는 납 규격을 3.0㎎/㎏에서 1.0㎎/㎏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MK-7)를 추가하고 그 시험법을 신설했다.

아울러 분석조건 개선을 위해 판토텐산(비타민B5) 시험법을 명확화했다.

이외에도 녹차추출물의 지표성분인 카테킨과 과량섭취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카테킨과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