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중대재해법 D-7개월] ① 내년 1월27일 시행…건설업계 '초긴장'
[창간특집-중대재해법 D-7개월] ① 내년 1월27일 시행…건설업계 '초긴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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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 대표이사 '징역 1년'
산재사망 절반이 건설현장서 발생…건설업 비상
광주시 단독주택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지난 4월 광주시에서 발생한 한옥 리모델링 단독주택 붕괴사고 현장.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저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지만, 건설 산업 특성상 현장 변수가 많은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관리감독 강화만으로 과연 사망사고 제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가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왜 건설업계가 우려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인해 38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뒤에도 재해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됐고,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추락과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 및 감독 역량 집중 △본사와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감독 강화 △지역의 업종과 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 등을 4대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실상 건설업을 조준한 법안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체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882명 중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458명이다. 이는 전체 사망자 중 51.9%에 달하는 수치다.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 재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총 2575명이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1312명으로, 전체 중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사고 2건 중 1건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데,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