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입시전형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2023학년도 입시전형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0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40% 이상)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입시전형에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 받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법률 시행령으로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기존 30%)로 의무화된다. 다만 강원·제주 지역은 20%(기존 15%)로 규정됐다.

또 지역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 ‘저소득층 등 최소 선발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학 정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이 된다.

입학 정원이 50명씩 증가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늘어나 입학 인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돼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 지역인재 개정안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은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받는다.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 및 문의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교육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